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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그룹 건강보험 제공시 유의점

건강보험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보조받는 개인 건강보험(on-exchange)이 있고, 정부 보조가 필요 없을 경우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off-exchange 개인 건강보험,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보험,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메디캘) 보험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관 및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룹 건강보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룹 건강보험은 개인 건강보험에 비해 가격 대비 혜택이 좋고, 고용주가 지불한 건강보험료는 경비로 인정돼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룹 건강보험 운영을 고려 시 알아야 할 사항도 많다.   우선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는 물론이고, 의무가 없는 사업체라도 보험을 제공할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공히 제공해야 한다. 간부 등 고위급 직원들에게만 보험을 제공하거나, 혜택이 좋은 보험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제공된 보험보다 혜택이 좋은 보험을 선택하면서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할 경우엔 보험상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주 20시간에서 29시간 사이 근무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사업체가 원하면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신입 풀타임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정확히 90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사로부터 2달 후 다음 달 1일부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더 일찍 건강보험을 제공해도 된다.   회사 전체가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할 당시 자진해서 가입하지 않은 직원과 직원의 가족은 다음 연도 갱신 때까지 또는 회사가 보험사를 옮겨 새로 가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결혼, 출산, 이주 등 특별한 사유라면 해당 날짜로부터 한 달 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시만 하고 보험료는 직원이 전액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직원 보험료의 최소 50% 이상을 회사가 지원해야 한다. 단, 직원 가족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의무가 없다. 일반적으로 직원 보험료는 70% 이상, 그리고 직원 가족 보험료는 30% 이상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을 제공하되 보험료 지원에 인색하면 직원들의 가입 신청률이 저조해 정족수 부족으로 그룹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발될 수 있고, 발족은 하더라도 직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회사지원 수준이 불만스러워 회사의 가족 의료보험을 포기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문을 두드릴 경우, 예전에는 가족들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왔으나, 이제는 가족의 경우에 한 해 보험료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26세 미만 자녀도 부모의 부양가족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26세가 되는 달까지 보험이 유지된다. 단,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의점 그룹 건강보험 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 장애인

2023-07-09

처방약 보험 벌금을 면제 받는 방법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플래너]

▶문= 저는 68세로 3년 전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한 편이라 병원가는 일도 없고 복용하는 처방약도 없어 메디케어 A와 B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파트 C 우대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방약 보험 벌금을 매달 $9.25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 첫 가입기간 7개월 내에 A와 B 그리고 D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셔야 정부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 대상은 B와 D 입니다. 특별히 파트 D 처방약 보험은 메디케어 A B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처방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고 계시건 아니건 상관 없이 가입시기가 늦춰지면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Part D LEP라고 합니다.   벌금은 첫 가입기간이 끝나고 63일이 지나면 가산됩니다. 미가입 기간은 월별로 합계합니다. 벌금액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미국 전체 평균 약값의 1%이고 전국 평균 처방약값은 약 30불 정도이므로 1년이 지연되면 약 3불 정도 매달 내시게 됩니다.   처방약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 시 20불~100불 정도이며 파트 C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무료입니다. 즉 65세가 되셨을 때 파트 C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 안에 파트 D가 포함되므로 그것에 대한 벌금 염려는 없으십니다.   만일 직장 보험의 그룹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Creditable Prescription Drug Coverage 크레딧을 받게 되어 벌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약 보험 벌금에 관한 클레임을 하고 싶으시면 서면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안에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임 양식은 'Part D LEP Reconsideration Request Form C2C'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매달 청구서를 받게 되며 보험회사를 옮겨도 평생 따라다닙니다. 매달 내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일년치를 선납하실 수도 있고 소셜 연금에서 자동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 부과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플랜)를 받는 것입니다.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인컴과 재산 은행 잔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문의: (213)700-5373 클라라 안 플래너미국 보험 처방약 보험 그룹 건강보험 메디케어 수혜자

2022-04-12

은퇴 후 그룹 건강에서 나와 메디케어 파트 B 신청 시 벌금 여부 [ASK미국 메디케어/보험-클라라 안 플래너]

▶문= 저는 68세 현역 교회 목사이고 산하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룹 건강 보험에 있으며 약 일 년 후 은퇴 예정입니다. 65세 때 메디케어 A만 신청했습니다. 제 아내는 66세이고 세금 크렛딧이 40점이 안 되는 상태이고  제 그룹 건강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메디케어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1년 후 은퇴할 때 메디케어 신청하면 벌금의 대상이 되나요? 제 아내도 그때 함께 신청하면 되나요?     ▶답=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자격 조건이 되었으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함이 기본 원칙입니다. 메디케어는 가입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간을 넘기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즉 65세가 되면 생일 앞뒤 3개월과 본인 생일 포함하여 7개월의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초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룹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최초 가입기간이 아닌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에 해당되므로 벌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룹에서 나오실 때 두 가지 폼을 작성하셔서 소셜오피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메디케어 Part B 신청서 form cms 40b 2. 그룹 건강 보험 확인을 위한 Employment 정보 form cms L567 입니다. 신청서는 Medicare.gov 또는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 소셜오피스 직접 방문 또는 팩스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파트 B 받기까지 약 3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메디케어 신청은 이때 귀하의 크레딧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메디케어 벌금 부분에 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으로 자격 조건이 10년 이상 세금을 내신 분들은 보험료가 없으며 벌금 대상도 아닙니다. 파트 B는 의사보험으로 자격 조건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며 보험료가 있고 벌금 대상입니다. 2022년도 표준 보험료는 170.10달러입니다. 부부 연인컴 182K 이상 개인 91K 이상일 때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디케어 가입 시 그룹 보험과 비교해보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귀하처럼 그룹 보험에 계셨을 경우 은퇴 시 파트 B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213)700-5373 클라라 안 플래너미국 메디케어 그룹 건강보험 메디케어 벌금 메디케어 파트

2022-02-08

[보험 상식] 건강보험 가격 투명성 규정

 의회는 2020년 12월 21일에 2021년 통합세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당시 대통령 트럼프가 서명 인준하였다. 무려 5000페이지가 넘는 이 연말 세출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원과 지출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건강보험과 관련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크게 나누어 가격 투명성 규정(Transparency in Coverage) 관련 내용과 노서프라이즈 규정(No Surprises Act) 관련 내용 가운데 먼저 가격 투명성 규정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보험 아이디 카드 고지   디덕터블과 연간부담한도액 등 비용분담 의무 액수 및 정보 확보를 위해 이용 가능한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를 플라스틱 및 디지털 아이디 카드에 명기한다.   ▶가격 비교 툴   보험사 및 셀프펀딩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고용주는 전화 및 웹사이트에 지역 및 의료기관별로 인네트워크와 아웃오브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상세한 가격 비교 툴을 제공하여 보험 가입자가 각종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관련한 보장 연속성   의료기관이 보험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험플랜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경우 보험사 및 셀프펀딩 고용주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이 더는 보험플랜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지만 이 과도기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인네트워크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남은 치료를 계속 받고 싶은 가입자는 과도기 치료 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과도기 치료의 기간은 가입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남은 치료를 받는 기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이 더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입자에게 통지된 시점부터 90일까지로 지정된다.   ▶처방 약 혜택 및 가격 고지   그룹 건강보험 플랜이 지불한 주요 50개 처방 약 관련 상세한 데이터를 플랜 년도, 가입자 수, 해당 주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하고 거기에는 병원 비용, 주치의 비용, 전문의 비용, 처방 약 비용 등으로 분류된 의료서비스 지출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플렉시블 스펜딩 계좌(FSA) 관련 규정 유연화   메디컬 FSA와 부양가족지원 FSA 계좌의 잔액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유예기간(Grace Period)을 플랜 년도 종료 후 12개월로 연장한다. 2020년 또는 2021년 메디컬 FSA 참여를 중단한 후에라도 플랜 년도 종료 시까지 미사용 혜택에 대한 리임버스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팬데믹 기간 도중에 연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지원 FSA의 연령 한도를 13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한다. 단 고용주는 이 규정들을 활용하도록 허용될 뿐 활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 의료기관 가격 및 품질 정보 비밀규정 제거, 브로커/컨설턴트 관련 비용 고지, 정신건강/약물 오용 장애 혜택 고지 등의 의무가 신설되었고 대부분 2022년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그룹 건강보험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연동하여 고려하고 새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많다. 그룹 건강보험의 규모나 복잡도가 심화할수록 더욱 그렇다. 그룹 건강보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와 충분히 협의하여 규정 위반이 없도록 확인해야 하겠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투명성 인네트워크 의료기관 그룹 건강보험 보험플랜 네트워크

2022-01-16

[보험 칼럼] 메디케어와 직장 그룹 건강보험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와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제도적 차이가 다분히 존재한다. 그 제도적 차이 중 하나가 정년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도록 강요하는 정년제도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만일 어떤 직장이 한국에서와 같은 정년을 강요하다가는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나이가 65세를 훨씬 넘어도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띈다. 규모 있는 직장에 다니는 혜택 중의 하나가 적은 액수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가 넘어서도 이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직장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누구나 시니어 의료보험의 일종인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65세가 넘어서도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정년자’씨는 어떤 회사에 20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곧 65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65세가 정년을 훨씬 넘는 나이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년제도가 없으므로 몇 살까지 직장에서 일할 것인가는 본인이나 고용주가 결정할 일이다. 아직도 혈기왕성한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실하고 유능한 일꾼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 직장에서 근무할 참이다.    그런데 65세가 가까이 되고 보니 메디케어 혜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정년자’씨는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누구나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혜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까 말이다.    메디케어도 건강보험의 일종인데, 그룹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나이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 혜택만 받아야만 하고 그룹 건강보험은 취소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메디케어 혜택을 무시하고 직장으로부터 그룹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어도 무방한 것인지?  이 모든 궁금증을 메디케어 사무국에서 알아보려고 마음먹고 있다.   회사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메디케어 사무국은 특별한 지침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65세가 되었는데도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신청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는 한편,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도 무방하다. 즉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양쪽으로부터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주체적 보험이 되고 다른 한쪽은 부차적 보험이 되어 의료비의 거의 100%를 커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메디케어가 주체적인 보험이 되고 직장 건강보험이 부차적인 보험이 된다. 즉, 의료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메디케어가 먼저 지불해 주고, 그러고도 아직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직장 그룹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그리고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는 것 또한 무방하다. 직장 그룹 건강보험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직장 그룹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여 메디케어 혜택에만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혜택 내용을 철저히 따져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만일 직장을 다닐 동안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않고 그룹 건강보험만 갖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그룹 건강보험을 잃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답은 직장을 그만둔 후 8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면 아무 탈 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직장을 그만두기 최소한 한 달 전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의 혜택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단, 65세 때 직장보험에만 입해 있고 메디케어를 뒤로 미루어도 괜찮아지려면 20인 이상의 종업원이 가입된 직장보험이어야 한다고 규정에 정해져 있다.    20인 이하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그룹 건강보험은 예외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보험과 관계없이 65세 때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직장 인사과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그룹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의 관계를 미리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보험 칼럼 메디케어 건강보험 그룹 건강보험 메디케어 혜택 직장 건강보험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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